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전자식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에 필요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ㆍ양수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24. 12:30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노상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전화를 받아 “무역업체인데 세금을 감면하기 위해서 카드가 필요한데 빌려주면 매월 600만 원을 주겠다.”는 말을 들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자신의 명의로 2010. 11. 1. 개설되어 있던 기업은행 안산반월하이테크지점 계좌(번호: C)의 현금카드 1개를 재발급 받고, 같은 날 하나은행 안산지점에서 계좌(번호: D)를 개설하여 발급 받은 현금카드 1개를 퀵서비스 배달원을 통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서 사용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은행거래신청서 사본(하나은행)
1. 은행거래서 사본(기업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다른 범죄에 이용되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그 밖에 유사한 사건의 양형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