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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3.12 2015고단646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6.경부터 대구 북구 C에 있는 D시장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식품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거래처에 식자재를 납품하고 그 대금을 수금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7.경 대구 수성구에 있는 ‘G’ 식당에 고추장 등 식자재를 납품하고 수 일 후 그 거래처로부터 그 납품대금 364,900원을 수금하여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대구시내 일원에서 도박을 하는 등 그 돈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3. 8. 6.경부터 2013. 12.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H’로부터 농산물 대금으로 115회에 걸쳐 합계 18,186,000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H’로부터 공산품 대금으로 108회에 걸쳐 합계 7,371,000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G식당’으로부터 56회에 걸쳐 합계 8,464,600원 등 총 합계 34,021,600원을 수금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는데 사용하는 등 임의로 소비하는 방법으로 동액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부분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원장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식자재 납품 및 대금수금 업무를 담당하면서 3,400여만 원을 지속적으로 횡령하였고, 횡령금액 중 상당 부분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점, 반면 피해자와 원만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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