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02.20 2012고단1119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제품 납품 및 대금수금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7. 14.경부터 2012. 7. 23.경까지 위 공장의 거래처인 ‘E, ‘F’, ‘G'에 냉면을 납품하고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냉면대금 28,201,000원을 수금하여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시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생활비 및 유흥비 등의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각 영수증
1. 수사보고(고소인, 피의자 은행거래자료 제출),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