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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2.20 2012고단1119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제품 납품 및 대금수금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7. 14.경부터 2012. 7. 23.경까지 위 공장의 거래처인 ‘E, ‘F’, ‘G'에 냉면을 납품하고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냉면대금 28,201,000원을 수금하여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시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생활비 및 유흥비 등의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각 영수증

1. 수사보고(고소인, 피의자 은행거래자료 제출),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 - 28,201,000원 [권고형의 범위]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횡령죄 제1유형 중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집행유예 여부] 미합의 상태인 점에 비추어, 집행유예 부적절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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