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3.17 2013고단311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경부터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의 운전기사로서 거래처 쌀 납품 및 대금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1. 7.경 안산시 F에 있는 G식당에서 위 E의 쌀을 납품하고 쌀 납품 대금으로 274,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이를 마음대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약 31개의 거래처로부터 수금한 쌀 납품 대금 39,299,500원을 개인 채무변제 명목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각 수사보고서(순번 11, 12, 14),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 조회표, 장부사본 등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