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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10.04 2013고단380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경부터 2013. 4. 7.까지 충남 태안군 E에 있는 F농업협동조합(이하 ‘F농협’이라 한다)에 근무하며 농산물의 구매, 위탁판매, 대금수금 및 지급 업무와 영농자재의 구입,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1. 컴퓨터등 사용사기 피고인은 2006. 2. 9. F농협에서 실제로는 농산물을 매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농협경제통합시스템에 농산물의 허위 매입 정보를 입력한 후 그에 따라 발생되는 허위 매입대금 209,520원을 수탁사업예수금계정에 대체 입금하였다가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06. 2. 9.부터 2013. 4. 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65회에 걸쳐 147,501,863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06. 5. 29. F농협에서 농민들에게 판매한 영농자재 대금 1,000,000원을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수금하여 F농협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임의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06. 5. 29.부터 2013. 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68회에 걸쳐 48,760,000원을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수금하여 임의로 소비하고, 2007. 6. 11.부터 2013. 3.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11회에 걸쳐 317,766,250원을 피고인의 하나은행 계좌로 수금하여 임의로 소비하였으며, 2006. 3. 28.부터 2012. 8.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현금 23,349,637원을 수금하여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 합계 389,875,887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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