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2.20 2018노1945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채무 이행을 유예받는 것 역시 사기죄의 재산상 이득에 해당하며, 설령 피해자가 여전히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기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유예기간 경과 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변제기한을 유예 받아 그 유예기간만큼의 지연이자의 지급을 면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요지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에 관하여 자세히 설시한 후 이에 의할 때 검사가 이 사건에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종전 채무의 변제기를 늦추기 위해 C 내지 피해자를 기망하고 그 과정에서 어음을 발행ㆍ공증해 주었다
거나 위 유예기간에 해당하는 지연이자의 지급을 면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