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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2.01 2016노808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E을 기망하여 2,500만 원에 대한 변제기한을 1년 유예받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로부터 합계 6,7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12. 3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던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 사무실에서, 위 회사 디자이너로 일하던 피해자 E에게 ‘2006. 10. 23.경 빌린 2,500만 원에 대해서 변제기를 1년만 연기해 달라, 그때까지는 꼭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은행 및 신용보증기금 등에서 대출받은 대출금이 2억 원 이상 되어 그 이자를 감당하기도 어려운 상태였고, 수금이 잘되지 않아 채무변제기한을 연기받더라도 약속한 날짜에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차용금 2,500만 원에 대한 변제기한을 1년 유예받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0. 4. 20.경부터 2012. 9. 10.경까지 사이에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7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6,7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① 피해자는 피고인 회사에 입사한 2007. 12. 이전인 2006년경부터 피고인과 같이 일해 왔고, 그 이후로도 2014년 초 무렵 위 회사를 퇴사할 때까지 장기간 피고인과 같이 근무하면서 피고인 회사의 매출영업손익 현황에 대해 전반적으로 파악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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