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1. 29. 19:30경 서울 용산구 C 소재 ‘D’ 피씨방에서,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이 잠시 자리를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벗어 놓은 외투 주머니 안에 있던 그 소유인 농협 체크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불상의 지갑 1개를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5. 1. 29. 19:38경 위 F 소재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편의점에서, 담배와 우유 등을 구입함에 있어, 사실 위 E 명의 체크카드(카드번호 기재 생략)를 위와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을 뿐임에도, 마치 위 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그 대금결제 명목으로 위 카드를 종업원에게 교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측으로 하여금 2회에 걸쳐 대금 10,400원을 위 카드로 결제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지급을 면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0:09경 위 I 소재 피해자 J이 관리하는 K에서, 운동화 1켤레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금 111,200원을 위 카드로 결제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지급을 면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21경 위 L 소재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편의점에서, 담배 등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측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측으로 하여금 대금 5,700원을 위 카드로 결제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지급을 면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J, M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도난카드 사용처에 대한 수사)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