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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28 2016노136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채무이행의 연기를 위하여 피해자 G에게 부도난 약속어음 또는 권한 없는 전자어음수취조회서를 교부하였다

하더라도, 그 동안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거래관행에 비추어 피해자가 유예된 기간 동안 강제집행을 하였을 가능성이 거의 없어 경제적인 손실을 입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역시 채무이행의 독촉을 면하는 외에는 어떠한 경제적 이득을 입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부도난 약속어음 내지 권한 없는 전자어음수취조회서(이하 ‘약속어음 등’이라 한다)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교부된 약속어음 등에서 할인이자를 공제한 나머지 액면금 상당액에 대한 채무변제를 유예받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1 피고인은 부도어음인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으면서도 마치 정상적인 어음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고, 전자어음수취조회서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적법한 권한을 가진 것처럼 ‘현금보관증’ 문구를 날인하여 교부하였는바,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사정을 전혀 고지 받지 못하였다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및 피해자에게 약속어음의 부도사실을 알렸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변소는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해자는 이러한 사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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