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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13 2012가단6423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명의로 주식회사 부산저축은행(구 상호 부산상호저축은행, 이하 ‘위 은행’이라 한다)에 아래 표와 같은 내용의 대출신청이 되어 이에 따른 각 대출(아래 표의 제1대출과 제2대출을 통틀어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이 발생하였다.

제1대출 제2대출 대출과목 종합통장대출 종합통장대출 대출약정일자 2010. 1. 28. 2010. 6. 28. 대출한도금액 83억 원 42억 원 만기일자 2011. 1. 28. 2011. 6. 28. 정상이율 연 10% 연 10% 연체이율 연 20% 연 20%

나. 이 사건 대출 원리금은 2012. 7. 25. 기준으로 다음과 같다.

다. 위 은행은 2012. 8. 16.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어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 5,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대출계약을 직접 체결하였거나 B에게 체결권한을 위임하여 이 사건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의한 것임이 사실상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나, 위와 같은 사실상 추정은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깨어지는 것이므로, 문서제출자는 그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까지 증명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783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대출 원인서류인 여신거래약정서(갑 1호증의 1, 2), 추가약정서(갑 2호증의 1, 2)에 적힌 피고의 이름 옆의 인영이 피고의 인장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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