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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6.05 2013나3727
할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4,917,834원 및 그 중 22,643,206원에 대하여 2012. 2....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0. 10. 28. 피고를 주채무자로 하고, 주식회사 아이엔지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이율 연 20%, 지연손해금율 연 29%, 원리금 36개월 분할변제를 조건으로 BMW 자동차 구입 자금 3,000만 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하였는데, 이 사건 대출 당시 작성된 중고차할부금융약정서(갑 제1호증)에는 피고 명의의 서명이 있고, 그 옆에는 피고의 인장에 의한 인영이 현출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4호증의 1 내지 3,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대출의 주채무자로서 미변제 대출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D의 부(父) B와 C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여 동업을 하기로 하면서 인감증명서 등을 B에게 교부하였는데, D은 B로부터 위 서류를 교부받아 임의로 피고 명의의 중고차할부금융약정서를 위조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대출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대출에 관하여 발생한 채무는 피고에게 귀속되지 않는다.

3. 판단

가.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사실상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나, 위와 같은 사실상 추정은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깨어지는 것이므로, 문서제출자는 그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까지 입증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9다3783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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