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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18 2014나43851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73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7. 26.부터 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명의로 주식회사 부산저축은행(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부산상호저축은행, 이하 ‘부산저축은행’이라 한다)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대출신청이 되어 이에 따른 각 대출(아래 표의 제1대출과 제2대출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대출’이라 한다)이 발생하였다.

제1대출 제2대출 대출과목 종합통장대출 종합통장대출 대출약정일자 2010. 1. 28. 2010. 6. 28. 대출한도금액 83억 원 42억 원 만기일자 2011. 1. 28. 2011. 6. 28. 정상이율 연 10% 연 10% 연체이율 연 20% 연 20%

나. 이 사건 각 대출 원리금은 2012. 7. 25. 기준으로 아래와 같다.

다. 부산저축은행은 2012. 8. 16.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2012하합4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는 위 법원으로부터 부산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피고는 갑1, 2호증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나 아래 제2항의 기재와 같이 위 각 증거는 피고의 동생인 B이 피고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작성하였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각 대출계약을 직접 체결하였거나 피고의 동생 B에게 권한을 위임하여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대출원리금 중 원고가 구하는 7억 3,700만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사실상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구 민사소송법 2002. 1. 26.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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