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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04 2014노65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4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폭력관련 범죄로 벌금형 2회, 집행유예 판결 2회, 실형을 1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원심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를 저질러 복역을 하고 2011. 3. 24. 출소하였다.

그리고 다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범죄 전력에 비추어 알 수 있는 피고인의 폭력 성향, 재범의 위험성 등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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