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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0.15 2020노261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징역 4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업무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폭력관련 범죄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3회를 비롯하여 10여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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