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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3.27 2014노17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2012. 11. 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메스암페타민을 투약한 횟수가 1회에 불과한 점, 피고인에게 위 집행유예 전과 외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유예되었던 형의 복역을 이미 마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요소를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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