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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8.07.25 2018노1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고, ②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피해자들이 당 심에서도 거듭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이 도주한 이후 자발적으로 귀국하여 원심법원에 변론의 재개를 신청하고 처벌을 받기를 자청한 점, ④ 공갈 범행의 경우는 미수에 그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이다.

그러나 ① 피고인에게는 수회에 걸친 폭력관련 범죄 전력을 포함하여 10회를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존재하고, ② 본건 범행은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저지른 범행으로서, ③ 피고인이 주도 하여 피해자들을 감금한 채 폭력을 행사하고, 옷을 벗게 한 상태에서 몸수색을 하여 공포심과 수치심을 느끼게 하고, 다시 피해자 F와 N을 불러 내어 공갈까지 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못하며, ④ 피고인은 원심 공판 진행 중 집행유예의 취소를 우려 하여 2014. 2. 경부터 4년 이상의 기간 동안 외국에 도주하였다.

그 외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원심 판시와 같이, 피고인에게 적용되는 양형기준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감금) 죄에 대해서는 본건 기소 당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던 관계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죄를 기준으로 한 징역 10개월 내지 징역 2년이 된다.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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