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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1.14 2013노101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혼잡한 버스에서 앞에 서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에 성기를 갖다 대고 비비는 방법으로 추행한 것으로서,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그 경위,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한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전력에 비춘 성향 재범가능성이 높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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