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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13 2014노1675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4월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위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 및 업무방해죄 등으로 10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2년 8월경 재물손괴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 전력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주취 중 폭력의 습벽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고, 최근 고용센터에 구직등록을 하고 알코올의존증에 대한 치료를 받는 등 주취폭력의 습벽을 고치고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복귀하기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적당한 것으로 보이고, 너무 가볍거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검사와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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