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4 2017고단9095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8. 4. 5.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8. 8.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5. 20.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원주시 F 일대 상가 아파트 신축공사를 시행하는 G 도시개발사업을 수주 받아 주식회사 H과 공동 시행을 하기로 하였다.

그런 데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운영자금이 필요한 데 돈을 차용해 주면 사업의 철거공사를 주고 늦어도 3개월 안에 변제하여 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H과 G 도시개발사업을 수주 받은 사실이 없었고, 사무실 임대료도 내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사업의 철거공사를 주고 3개월 안에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5. 10. 25,000,000원, 2016. 5. 20. 5,000,000원 등 합계 30,000,000원을 피고인 B 명의 I 계좌 (J) 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법정 진술

1. E, K 각 법정 진술

1. 철거공사계약서

1. 인터넷 뱅킹 이체 확인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 62조 제 1 항( 가담 정도, 범죄 전력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