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를 징역 1년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C 주식회사에서 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D의 수주 업무를 맡고 있는 건축 영업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 피고인 A은 같은 팀에서 건축 영업 팀 2 파트 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인바, 피고인들은 설계 용역을 E 주식회사( 이하 ‘E’ )에 발주해 주는 대가로 E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경 위 회사가 진행하고 있던 ‘F’ 및 ‘G’ 과 관련하여 설계 용역을 수행할 설계업체를 선정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던 바, 피고인들은 공정한 절차를 통하여 각 사업의 설계 용역을 담당할 설계업체를 선정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6. 4. 경 E 설계사업 2 본부 장 H 과 위 ‘F’ 관련 현상설계 용역계약을 E가 주관 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고, 이후 C이 위 사업의 시공사로 선정되면 진행될 실시설계 용역계약 역시 E에 발주하여 주는 한편 향후 계약의 수주, 계약대금의 산정 및 공동 수급자( 설계업체) 간 계약 비율 등에 대한 편의제공의 대가로 2억 원을 받기로 약정한 후, C로 하여금 2016. 5. 2. 경 ‘I 사업계획 용역’ 현상설계 용역계약을, 2016. 12. 20. 경 ‘I 공동주택 설계 용역’ 실시설계 용역계약을 각각 E와 체결하도록 하였다.
또 한, 피고인들은 2016. 7. 경 내지 2016. 8. 경 위 H 과 위 ‘G’ 관련 현상설계 용역계약을 E가 주관 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고, 이후 C이 위 사업의 시공사로 선정되면 진행될 실시설계 용역계약 역시 E에 발주하여 주는 한편 이후 계약의 수주, 계약대금의 산정 및 공동 수급자( 설계업체) 간 계약 비율 등에 대한 편의제공의 대가로 1억 2,00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한 후, C로 하여금 2016. 9. 1. 경 ‘J 사업계획 용역’ 현상설계 용역계약을 E와 체결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