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12.24 2015고합22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피고인 C은 H의 사내이사인 사람으로, 2008.경 H이 경영난으로 자금사정이 어렵게 되자, 그 무렵 천안시 동남구 I 일대에서 추진 중인 J아파트 재건축 사업에 관심을 보이는 피해자 K을 끌어 들여 그를 상대로 위 재건축 사업의 철거공사 및 분양대행용역 수주 등을 빙자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08. 7. 초순경 천안시 동남구 L 소재 M찻집에서 피해자에게 위 재건축조합장인 N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내가 조합장으로부터 재건축 사업의 하청업체 선정 등 모든 권한을 위임받았다.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철거공사를 수주하게 해 줄 테니 2억 원을 빌려달라. 곧바로 철거공사를 수주, 착수할 수 있고 또한 철거공사를 하든 안하든 빌린 돈은 2008. 12.까지 무조건 반환하겠다.’는 등으로 거짓말하고, 피고인 B, C은 2008. 7. 30.경 천안시 서북구 O 소재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H이 J아파트 재건축사업의 정비업체인데, 틀림없이 철거공사를 수주하게 해 주겠다. 걱정하지 말라.’는 등으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H이 위 재건축조합의 정비업체도 아니었고, 관련 재건축사업 및 철거공사가 언제 가능할지 기약도 없는 상태였던바,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로 하여금 철거공사를 수주하게 해 주거나 약정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7. 30.경 철거공사 수주 대가 및 차용금 명목으로 수표 2억 원을 교부받았다.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