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09 2018고단100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8 고단 1003]

1. 2013. 12. 20. 자 사기 피고인은 2013. 11. 경 서울 송파구 B에 위치한 C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C에게 “E 의 철거공사가 있을 예정이다.

철거공사를 뒤에서 조정할 수 있을 만큼 높은 지위에 있는 총재가 있는데, 그 분한테 줄 인사 비 3,000만 원을 마련해 줄 철거업자를 연결해 주면 그 철거업자가 철거공사를 수주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

받은 돈 중에서 2,000만 원은 총재에게 인사 비로 주고 500만 원은 총재를 접대하는데 사용할 테니, 나머지 돈은 당신이 수고비로 가져 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C은 그 무렵 위와 같은 말을 피해자 F에게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철거공사를 피해 자가 수주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20. 경 위 사무실에서,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총재에게 지급할 인사 비 등의 명목으로 2,500만 원을 위 C을 통해 전달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4. 2. 7. 자 사기 피고인은 2014. 1. 경 위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E 철거공사 관련 일이 잘 되지 않고 있으니, G 철거공사로 변경해 주겠다.

G 철거공사는 총재에게 인사 비만 주면 바로 시작할 수 있으니 인사 비를 준비해 주고 철거업자를 알아봐 달라.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은 그 무렵 위와 같은 말을 피해자 H에게 전달하였고, 피해자들은 ‘I’ 이라는 업체를 위 철거공사의 철거업자로 소개하면서 위 총재에게 지급할 인사 비는 피해자들이 직접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들 로부터 소개 받은 업체가 위 철거공사를 수주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