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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2.13 2013고정446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5. 24. 16:24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업무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SK주유소 앞길을 교대 쪽에서 내성교차로 쪽으로 편도5차로 중 3차로를 진행하던 중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럴 경우 운전자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잘 지키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도로 우측에 있는 주유소로 가기 위해 3차로에서 5차로까지 진로를 급하게 변경한 과실로 5차로에서 진행하던 C 운전의 D 버스가 급정거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 관절 인대의 염좌 및 긴장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교통사고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

1. 수사보고(블랙박스 동영상에 대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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