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현대5톤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2. 15. 15:30경 혈중알콜농도 0.1% 이상(당일 17:23경 음주측정결과 혈중알콜농도는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C 앞 편도5차로 도로를 장한평역 방면에서 답십리역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5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를 예고하고 전후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5차로를 진행하다
진로변경 하는 피고인의 차량을 보고 정지한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적재함 우측 뒷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약 657,778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남양주시 진접읍에 있는 아름다운가게 창고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장소를 경유하여 서울 동대문구 용답동 250-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 이상(당일 17:23경 음주측정결과 혈중알콜농도는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현대5톤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견적서
1. 음주측정기록지, 음주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 택시 블랙박스 확인)
1. 수사보고 사고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