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상의 전자금융 사기조직은 경 중국 등에서 콜 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 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거나( 속칭 보이스 피 싱) 위 사람들의 개인정보, 계좌 비밀번호 등을 확보한 후 이를 이용하여 예금을 부정 인출 하는 수법( 속칭 파 밍) 등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계획 및 지시하는 역할을, 위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국내의 성명 불상자들은 점조직의 형태로 통장을 모집하는 “ 통 장 모집 책”, 통장을 전달하는 “ 통 장 전달 책”, 피해자들 로부터 송금된 금원을 현금으로 즉시 인출하는 “ 인출 책”, 이를 다시 국외로 송금하는 “ 송금 책” 등의 역할을, 피고인은 인출 책을 감시하면서 인출 책으로부터 피해 금을 건네받아 이를 공범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여 보이스 피 싱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사기 조직원은 2015. 12. 10. 09:0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0:30 경 D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E) 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00 경 서울 동작구 동작대로 109에 있는 하나은행 부근에서, 위 D을 감시하면서 D 명의 계좌로 입금된 위 피해 금을 건네받으려 다 같은 날 10:45 경 경찰관에게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