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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24 2018고단545
사기등
주문

피고인

A, F, D, E을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 G을 징역 6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 공모관계] 전화금융 사기 조직( 이하 ‘ 보이스 피 싱 조직’ 이라 한다) 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여 미리 준비한 속칭 ‘ 대포 통장 ’으로 돈을 이체 받은 후 이를 인출해 가는 소위 ‘ 보이스 피 싱’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 콜센터’, 범행에 사용될 대포 통장을 양수하는 ‘ 통 장 모집 책’, 대포 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출금하여 전달하는 ‘ 인출 책’ 및 ‘ 송금 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속칭 ‘ 대포 폰’ 등을 이용하거나 ‘ 위 챗’ 등의 휴대폰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I은 2017. 3. 초순경 휴대전화에 온 카카오 톡 메시지를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 일명 ‘J’ )로부터 ‘ 물건을 수령한 후 지정해 주는 체크카드로 돈을 인출하여 지정해 주는 계좌로 입금하는 일을 하면 수수료로 인출하는 돈의 5%를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양수한 후 위 대포 통장에 입금된 보이스 피 싱 피해 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역할( 인출 책 및 송금 책) 을, 같은 해

4. 6. 경 ‘J ’으로부터 ‘ 보이스 피 싱 인출 책을 모집하는 일을 하면 총판 비로 그가 인출하는 돈의 3%를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은 인출 책을 모집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으며, K은 같은 해

4. 3. 경 I으로부터 위 범행에 가담할 것을 권유 받고 보이스 피 싱 인출 책 및 송금 책 역할을 하였으며, 피고인들은 I, K으로부터 보이스 피 싱의 인출 책 및 송금 책으로서 위 범행에 가담할 것을 각각 권유 받고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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