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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08 2016고단54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가. 2012. 10. 17. 경 폭행 피고인은 2012. 10. 17. 06:00 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 C( 여, 37세) 이 다른 남자와 모텔에 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커피포트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나. 2013. 4. 24. 경 폭행 피고인은 2013. 4. 24. 06:00 경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당시 피고인이 거주하던

E 아파트 105동 401호에서 피해자가 집으로 들어오기 전 술집에서 남자 사장과 대화를 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허리 벨트로 때렸다고

기재가 되어 있으나 의무기록, 피해 사진, 피해 사진 CD 등에 의하더라도 찰과상, 일부 멍 등 만이 발견될 뿐 허리 벨트로 맞은 것과 같은 상처는 발견되지 아니하는 바 이와 같이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다.

2013. 12. 19. 경 폭행 피고인은 2013. 12. 19. 12:00 경 제주도에 있는 F 민박집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카카오 톡 대화를 주고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팔 등을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라.

2014. 1. 27. 경 폭행 피고인은 2014. 1. 27. 03:44 경 서울 강동구 G 건물 401호에서 피해자에게 합의서를 써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의자를 들어서 던지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마. 2014. 3. 21. 경 폭행 피고인은 2014. 3. 21. 22:36 경 라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교제 관계를 정리하는 문제에 대하여 대화를 하다가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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