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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18 2016고단7755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21세) 는 2015. 12. 경부터 2016. 5. 경까지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6. 4. 18. 01:00 경 인천 서구 D 부근 골목에서 피고인이 다른 여성들과 만 나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리는 등의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 비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30. 01:00 경 인천 서구 D 부근 길에서 피해 자가 이전에 교제한 남자친구 이야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분과 코 부분을 각각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넘어뜨렸고, 이후 피해자는 짐을 챙겨 집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그 전날 저녁에 피고인을 만 나 술을 마시기 전에 피고인과 함께 미리 잡아 놓은 위 D 부근에 있는 E 모텔 호실 불상의 방으로 갔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와 위 방안에서 양손으로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5. 29. 03:00 경 인천 부평구 F 부근 골목에서 피해자를 만 나 그 전에 피해 자로부터 가져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돌려준 다음 같은 날 05:00 경 함께 위 F 부근에 있는 G 모텔의 호실 불상의 방으로 가 피해자가 휴대전화만 돌려주고 반지를 돌려주지 않았다고

항의하자 발로 배를 한번 걷어차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을 잡고 휘둘러 위 가방 체인 줄이 피해자의 목에 맞게 하고 다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배, 팔 등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6. 2. 01:00 경 인천 부평구 부평구 청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호실 불상의 방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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