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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7.15 2020가단261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7,593,971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7...

이유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대부업을 영위하는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C의 연대보증 하에 피고 B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대부거래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대출금을 피고 B의 은행 계좌로 송금한 사실, 피고들은 2019. 6. 10. 이후부터 이자의 지급을 지체하는 등으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는데, 2020. 3. 9. 기준 피고들이 연체한 잔존 원금 167,593,971원에 달하는 사실 등이 인정된다.

대부일 대부금액(원) 만기일 이율(%) 연체이율(%) 2017. 7. 4. 40,000,000 2020. 7. 4. 27.8 27.9 2017. 10. 18. 60,000,000 2022. 10. 18. 27.8 27.9 2017. 10. 30. 50,000,000 2022. 10. 30. 27.8 27.9 2018. 1. 24. 50,000,000 2023. 1. 24. 27.8 27.9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7,593,971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7.9%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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