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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1 2019가단515387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169,884원 및 그 중 38,595,397원에 대하여 2019. 5.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순번 대출일 대출금액 변제기 이자 연체이율 비고 1 2016. 7. 29. 15,000,000 2022. 7. 29. 연 27.9% 연 27.9% 이 사건 제1대출 2 2016. 11. 1. 8,000,000 2022. 11. 1. 연 27.9% 연 27.9% 이 사건 제2대출 3 2017. 1. 2. 24,200,000 2023. 1. 2. 연 24.9% 연 27.9% 이 사건 제3대출

가. 원고는 피고에게 아래 표와 같이 대출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각 대출의 원리금 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9. 5. 29. 현재 이 사건 제1대출은 원리금 15,110,010원(= 원금 12,191,630원 이자 2,918,380원), 이 사건 제2대출은 원리금 6,098,434원(= 원금 5,969,601원 이자 128,833원), 이 사건 제3대출은 원리금 24,961,440원(= 원금 20,434,166원 이자 4,527,274원)이 남아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각 대출의 원리금 합계 46,169,884원(= 15,110,010원 6,098,434원 24,961,440원) 및 그 중 원금 38,595,397원에 대하여 2019. 5.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7.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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