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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30 2016가단33888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38,280,205원 및 그 중 5,520,670원에 대하여는 2017. 3.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 갑 제1 내지 3, 4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NH농협캐피탈 주식회사는 피고 A에게 ㉠ 2013. 3. 26. 2,500만 원을 대출기간 36개월, 이율 연 19.99%, 연체이율 연 29.99%로 정하여 대출하고, ㉡ 2015. 4. 17. 1,100만 원을 대출기간 24개월, 이율 연 23.99%, 연체이율 연 33.99%로 정하여 대출한 사실, ② NH농협캐피탈 주식회사는 2016. 3. 17. 원고에게 위 대출금채권을 양도하였고, 그 무렵 피고 A에게 양도사실을 통지한 사실, ③ 한편 주식회사 SBI저축은행은 2012. 9. 21. 피고 A에게 1,300만 원을 이율 연 34.8%, 연체이율 연 39%로 정하여 대출한 사실, ④ 주식회사 SBI저축은행은 2016. 9. 21. 원고에게 위 대출금채권을 양도하였고, 그 무렵 피고 A에게 양도사실이 통지된 사실, ⑤ 2017. 3. 21. 현재 대출원리금은 NH농협캐피탈 주식회사가 양도한 2013. 3. 26.자 대출의 경우 8,164,683원(= 원금 5,520,670원 이자 2,644,013원), 2015. 4. 17.자 대출의 경우 15,304,379원(= 원금 9,891,513원 이자 5,412,866원), 주식회사 SBI저축은행이 양도한 대출의 경우 14,811,143원(= 원금 8,293,803원 이자 6,520,34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원고에게 38,280,205원(= 8,164,683원 15,304,379원 14,811,143원) 및 그 중 5,520,670원에 대하여는 2017. 3.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29.99%, 9,891,513원에 대하여는 2017. 3.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33.99%, 8,293,803원에 대하여는 2017. 3.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39%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NH농협캐피탈 주식회사가 양도한 2013. 3. 26.자 대출의 2017. 3. 21. 현재 대출원리금이 8,407,080원 또는 8,407,808원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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