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8.23 2019고정52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 29. 16:45경 성남시 중원구 B시장 2번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 C(63세)가 반말을 하며 외상값의 변제를 독촉하는 것에 화가 나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을 약 5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9. 7. 15.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의사가 표시된 고소취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