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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8.12 2013고단1365
상해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2. 5. 11:20경 서울 양천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42세)으로부터 팔꿈치와 머리로 눈을 맞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맞게 되자 이에 대항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뺨을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3. 20.경 및 같은 해

7. 29.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가 표시된 피해자 작성의 합의서와 고소취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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