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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9.24 2014고단278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5. 24. 00:10경 서울 송파대로 588 월드타워빌딩 앞 도로에서 7007번 버스에 승차하여 불상의 버스기사가 정류장에 버스를 정확히 정차하지 않아 버스 좌석에 앉지 못한 것에 대하여 버스 기사에게 욕을 하고 밀치며 행패를 부리자, 마침 승객으로 위 버스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B이 ‘왜 버스기사를 폭행 하세요’라며 말리자 양손으로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서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가 있은 후인 2014. 6. 11.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않은 의사를 표시한 고소취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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