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09 2018고단746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이혼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9. 6. 07:00경 서울 서초구 C빌딩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출근하는 것을 따라와 사장과 면담을 하겠다고 말한 후 나가라는 말을 듣자 주차장으로 나와 욕을 하면서 핸드백을 휘두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손바닥으로 1회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10. 29. 피해자 B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취지를 기재한 고소취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