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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27 2019고단360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8. 16. 06:1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클럽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에게 귀엽다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법원에 2019. 11. 4.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담긴 합의서 및 고소취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기각의 판결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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