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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6.19 2019고정452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2. 21. 10:30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165에 있는 분당경찰서 수사과 경제5팀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B(53세)와 대질조사를 받던 중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9. 5. 23.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의사가 표시된 고소취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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