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8. 15:44경 충남 서산시 B아파트 관리실 앞에서 관리소장인 C을 비롯하여 지나가는 행인에게 욕설을 하고 달려들던 중, ‘술취한 사람이 행패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한 충남서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 경장 F으로부터 자신의 행동을 제지당하였음에도 폭언과 위협적인 행동을 멈추지 않고 계속하다가, 이에 위 경장 E이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고 피고인을 귀가시키려고 하자 위 E에게 “넌 빠져!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자신의 오른손 주먹으로 위 E의 턱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공무집행방해)
1. D파출소 근무일지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촬영영상 관련 건), 영상 cd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 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ㆍ협박ㆍ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