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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19 2018고단1897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AIA 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보험상품인 ‘ 무배당 꼭 필요건강 갱신보험’ 등 4개의 보험회사의 보험상품에 가입한 것을 이용하여 허위 또는 과다 입원으로 발급 받은 입/ 퇴원 확인서를 첨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E에 있는 F 병원에서 2016. 10. 26. 경부터 같은 해 11. 8. 경까지 14일 동안 ‘ 요추 부 요통, 어깨 관절 주위염, 감기’ 라는 병명으로, 2016. 12. 5. 경부터 같은 달 13. 경까지 ‘ 좌골 낭 염좌 및 긴장, 미추의 골절, 요추 염좌 및 긴장’ 이라는 병명으로, 2017. 2. 10.부터 같은 해

3. 7.까지 16일 동안 ‘ 천추 및 천 미추 부 요통’ 이라는 병명으로, 2017. 5. 22.부터 같은 해

6. 5.까지 15일 동안은 ‘ 신경 뿌리 병증을 동반한 경추 간판장애, 이두근 힘줄 염’ 이라는 병명으로 각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 퇴원 확인서를 발급 받아 2016. 11. 9. 경 피해자 AIA 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15. 경까지 12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AIA 생명보험 주식회사, 현대 해상보험 주식회사, ACE 손해보험 주식회사, 메 트라이 프 생명보험 주식회사에 각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통원치료로 치료할 수 있었으므로 굳이 입원하여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었고, 입원 기간에 일부 치료를 받았다 할지라도 대부분 시간을 병원에서 생활하지 않았으며 가게나 주거지에 머무는 등 정상적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입원 기간에 마치 성실히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F 병원으로부터 입/ 퇴원 확인서를 발급 받아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IA 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6. 11. 9. 경 입원 일당 및 의료 실비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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