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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5.29.선고 2014도1919 판결
절도, 도로교통법위반
사건

2014도1919 가. 절도

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A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14. 1. 17. 선고 2013노1153 판결

판결선고

2014. 5. 29.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제1심 법정이나 경찰에서 한 진술이 나이 사건 오토바이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발견될 당시 번호판 등이 제기된 상태였다는 취지의 수사보고서만으로는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피고인이 원심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오토바이를 일시 사용할 의사로 운전하여 갔을 뿐 불법영득의사는 없었다는 취지로 부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를 평소에 알고 있었던 점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간 때로부터 불과 수 시간만에 피해자가 이 사건 오토바이를 회수하였고, 그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된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실제로도 이 사건 오토바이를 일시 사용한 후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로 이 사건 오토바이를 타고 갔을 가능성이 엿보인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가.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는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 · 처분하려는 의사를 말하고 영구적으로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임은 요하지 않으며, 일시 사용의 목적으로 타인의 점유를 침탈한 경우에도 사용으로 인하여 물건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거나 본래의 장소와 다른 곳에 유기한 경우에는 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1132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이 사건 오토바이를 타고 범행 현장에서 2km 정도 떨어진 자신의 집에 도착한 후 오토바이에 부착되어 있던 번호판, 장바구니, 바람막이를 모두 제거한 채 오토바이를 집에 세워 두고 외출하였던 사실, ② 피해자는 자신의 오토바이가 없어진 것을 알고 바로 경찰에 도난 사실을 신고하였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탐문 끝에 피고인의 집을 방문하여 이 사건 오토바이를 회수하였을 뿐 그 때까지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려고 시도한 적은 없었던 사실, ③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제1심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였고, 모든 증거에 동의하였던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피고인은 이 사건 오토바이를 자신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하다가 본래의 장소와 다른 곳에 유기한 것에 다름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이는 절도죄의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친 것이다.

3. 원심이 경합범으로 공소제기된 수 개의 범죄사실 중 그 일부에 대하여 유죄, 일부에 대하여 무죄를 각 선고하고 무죄 부분에 대하여만 검사가 상고한 경우, 그 유죄 부분은 상고기간의 도과로 확정되므로 무죄 부분의 상고가 이유 있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그 무죄 부분만이 파기 대상이나(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도747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에는 검사가 상고한 위 무죄 부분인 절도죄는 유죄가 인정된 원동기장 치자전거 불법사용죄와 일죄의 관계에 있고, 위 죄와 유죄가 인정된 나머지 공소사실인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부분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원심에서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결국 원심판결 전부가 파기 대상이 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8034 판결 참조).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박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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