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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2.07 2012노141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 판시 제1항 기재 오토바이를 친구가 잃어버린 것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가져간 것이어서 영득의 의사가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1)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ㆍ처분할 의사를 말하고, 영구적으로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임은 요하지 않으며, 일시 사용의 목적으로 타인의 점유를 침탈한 경우에도 사용으로 인하여 물건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거나 또는 상당한 기간 점유하고 있거나 본래의 장소와 다른 곳에 유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12.7.12. 선고 2012도1132 판결 참조). (2)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1. 7. 16. 이 사건 오토바이를 수동으로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간 다음, H, I등에게 5만 원을 받고 매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지 않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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