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5.08.11 2014고정1128
절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 8. 16:45경 제주시 연동 제주은행 신제주지점 ATM기 내에서 피해자 C이 현금인출 업무를 하면서 놔두고 간 유가증권(골프장 사용권 등) 790만원 상당이 들어있던 손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주인을 찾아 돌려주기 위하여 피해자가 두고간 손가방을 가져온 것인데 상황이 여의치 않아 약 이틀이 지난 다음 돌려주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나.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는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ㆍ처분하려는 의사를 말하고 영구적으로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임은 요하지 않으며, 일시 사용의 목적으로 타인의 점유를 침탈한 경우에도 사용으로 인하여 물건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거나 본래의 장소와 다른 곳에 유기한 경우에는 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먼저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이 작성한 진술서, 수사보고(현장 cctv확인), 다음 위성지도, 주민등록등본, 진료사실확인서, 입원사실증명원, 진단서, 근무확인서 등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지인에게 송금을 한 후 그 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손가방을 가지고 나왔는데 때마침 처에게서 아기가 아프니 빨리 집으로 오라는 연락을 받은 사실, ② 피고인의 둘째 아기는 당시 생후 약 7개월 된 영아로서 미숙아로 출생하여 심방중격결손 등 질병으로 2014. 3.경 입원한 적이 있는 등 평소 건강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