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방치되어 있는 자전거를 보고 호기심이 생겨 몽키스패너를 이용하여 받침대를 푼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게 절취의 범의가 없었다.
또한, 이 사건 자전거는 오랜 기간 동안 방치된 것으로서 절도죄의 객체가 되지 아니하고, 점유이탈물횡령죄의 객체에 불과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에게 절취의 범의, 즉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 살피건대,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는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처분하려는 의사를 말하고 영구적으로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임은 요하지 않으며, 일시 사용의 목적으로 타인의 점유를 침탈한 경우에도 사용으로 인하여 물건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거나 본래의 장소와 다른 곳에 유기한 경우에는 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봄이 상당한바(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1132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받침대에 의하여 결박되어 있는 이 사건 자전거를 발견한 뒤 몽키스패너를 이용하여 그 받침대를 제거하여 그 자전거를 이동가능한 상태로 만든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타인 소유의 이 사건 자전거를 이용처분하려는 의사, 즉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또한, 이 사건 자전거가 절도죄의 객체에 해당하는지 살피건대 만약 피고인의 주장대로 절도죄의 객체가 아닌 점유이탈물횡령죄의 객체에 불과하다면,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