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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23 2014나50340
건물명도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딸 C은 2000년경부터 2009. 10.경까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이이다.

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01. 11. 6.자 매매를 원인으로 인천지방법원 북인천등기소 2001. 12. 4. 접수 제206258호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피고가 2002. 1. 2.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C과의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후에도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던 중 이 사건 아파트를 처분하기 위하여 2012. 4.경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절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2. 9. 19.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사용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우편이 같은 달 20.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사용대차계약은 2012. 9. 20.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고, 위 해지일 이후의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아파트는 2001. 12. 4. C이 자신의 돈으로 매수하여 사실혼 관계에 있던 원고에게 명의신탁을 하여 둔 C 소유의 부동산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 2) 설령 이 사건 아파트가 C 소유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C과의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면서 피고가 사망할 때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하여 주고, 피고가 사망하면 C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겠다고 약정하였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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