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과 당심에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0년경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이이다.
나. 인천 부평구 D아파트 106동 509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01. 11. 6.자 매매를 원인으로 인천지방법원 북인천등기소 2001. 12. 4. 접수 제206258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원고의 어머니인 C이 2002. 1. 2.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2, 갑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주위적 주장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원고의 돈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되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한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고, 부부 사이의 명의신탁은 유효하므로, 명의신탁자인 원고는 명의수탁자인 피고에게 그 반환을 구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주장 1) 설령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명의신탁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는 2009. 10.경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면서 C이 사망할 때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도록 하고, C이 사망하는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2009. 10.경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한편 원고와 피고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인정되나 사실혼 부부 사이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가 적용되지 않아 동법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인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