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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5.15 2018가단8877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4.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1. 4. 11.경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하고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으며, 원고와 피고는 2012. 초순경부터 2016. 9.경까지 사실혼관계를 유지하였다.

다. 원고는 2016. 9.경 이 사건 아파트에서 퇴거하였으며, 2018. 3.경 피고에게 C 메세지로 이 사건 아파트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드단63775호로 사실혼관계부당파기를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의 소(이하 ‘이 사건 관련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고, 현재 소송계속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8 내지 2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고, 현재 이 사건 관련 소송이 계속 중이므로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할 권리가 있다. 만일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를 이 사건 아파트에서 강제로 퇴거시키지 않았고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 거주에 반대하지 않고 있으며, 사실혼 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신의칙 위반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사실혼관계는 사실상의 관계를 기초로 하여 존재하는 것으로서 당사자 일방의 의사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고 당사자 일방의 파기로 인하여 공동생활의 사실이 없게 되면 사실상의 혼인관계는 해소되는 것이며, 다만 정당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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