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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2.19 2012가단93007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함)에 관하여 2001. 11. 6. 매매를 원인으로 인천지방법원 북인천등기소 2001. 12. 4. 접수 제206258호로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

나. 원고와 C은 2000.경부터 사실혼관계에 있었으나 2007. 8.경 사실혼관계가 해소되었다.

다. 이 사건 아파트에는 2002. 1.경부터 C의 어머니인 피고가 거주하고 있다. 라.

원고는 2012. 9. 19. 피고에게 사용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2012. 9. 20. 위 내용증명이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가지번호 있으면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⑴ 원고는 자신의 소유인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에게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⑵ 원고와 피고 사이의 사용대차계약은 원고의 해지통지로 2012. 9. 20. 해지되었다.

⑶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고, 위 해지일 이후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⑴ C은 자신의 돈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한 후 원고 앞으로 명의신탁을 하여둔 것이므로, C은 원고에 대하여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다.

⑵ 원고와 C은 사실혼관계를 해소할 당시 피고가 계속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도록 하고, 사망할 경우 원고가 C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기로 약정하였으므로, C은 원고에 대하여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다.

⑶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다.

3. 판단

가.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관계 ⑴ 앞서든 증거들 및 갑 제6~8호증, 을 제1~9호증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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