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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02 2018나55110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7. 5. 12. 광주 서구 C아파트 707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4,700만 원에 매입하고, 2007. 5. 30.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07. 6. 17. 결혼식을 올리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서 함께 거주하면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가, 2009. 1.경 사실혼 관계를 청산하면서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서 퇴거하였다.

다. 피고는 2011. 9. 29. 이 사건 아파트를 6,200만 원에 매도하고, 2011. 11. 29.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약정금 청구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매입대금 4,700만 원 중 2,000만 원을 원고의 어머니로부터 지원받았고, 나머지 2,700만 원은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마련하였다.

원고는 사실혼 관계를 청산하면서,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서 퇴거하고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되, 피고가 추후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하면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한 대출금을 변제하고 남은 매도금을 1/2로 서로 나누어 가지기로 피고와 합의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6,200만 원에 매도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출금 2,700만 원을 변제하고 남은 3,500만 원의 1/2인 1,7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한 다음날인 2011. 11.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에 따른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부당이득반환 청구 원고는 어머니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매입대금 2,0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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