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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1.16 2017가단20281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는 2015. 4. 19. 결혼식을 올리고, 이후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서 부부로서 같이 생활하였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

원고와 피고는 사실혼 초기부터 갈등이 잦았고, 2016년에 들어서부터는 갈등이 격화되었으며, 원고는 종종 말다툼 도중에 피고를 폭행하곤 하였다.

피고는 2017. 2.경 이 사건 아파트에서 나왔고, 2017. 2. 22. 원고를 상대로 사실혼부당파기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대전가정법원 2017드단50842). 그러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반소를 제기하였다

(대전가정법원 2017드단197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현저한 사실, 갑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 사이의 사실혼관계는 파탄되었으므로 피고는 더 이상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할 권원이 없음에도, 여전히 자기 소유의 집기 등을 위 아파트에 놓아두고 그곳을 드나들면서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고 퇴거할 의무가 있다.

판단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출입문 번호 키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사실, 사실혼 파탄 이후 자기 소유의 가전제품, 가구 등 동산 일부를 이 사건 아파트에 보관해온 사실, 피고가 위 집기류의 관리를 위해 이 사건 아파트를 몇 차례 드나든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현재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출입문 번호 키 비밀번호를 배타적으로 인지관리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갑제5호증의 1 내지 5의 각 영상만으로는 피고 소유의 가전제품, 가구 등 동산이 변론종결 시점에도 여전히 이 사건 아파트에 보관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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