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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3 2017가단5221443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C 유한책임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가 경영악화로 사업을 폐지함에 따라 원고는 소외 회사 소속 퇴직 근로자들의 체불 임금에 대하여 체당금으로 합계 56,021,580원을 대위지급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위 임금 대위변제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2015. 1. 2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카단800836호로 소외 회사가 제3채무자 B, D, E에 대하여 가지는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가압류하였다.

다. 제3채무자 중 B은 임차보증금반환채무에 대하여 채권자의 수령불능 및 원고를 비롯한 소외 회사의 채권자들의 가압류 경합을 이유로 피공탁자를 소외 회사 또는 피고로 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두 번에 걸쳐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을 겸한 공탁(이하 ‘이 사건 각 공탁’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B과 소외 회사 사이의 B 소유의 서울 동대문구 F, G호에 관하여 체결된 2013. 11. 8.자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은 임대차약서의 임차인란에 임차인으로 ‘소외 회사 외 1인’이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임대차계약서에 소외 회사의 정보만 기재되어 있고 날인도 소외 회사만 한 점, 임대차계약서에 기하여 설정된 전세권의 전세권자가 소외 회사로만 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뒤이어 체결된 전차인 H과의 전대차계약의 전대인이 소외 회사로만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은 소외 회사 단독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이 사건 각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은 소외 회사에게 있다.

2. 판단 소회 회사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단독 임차인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의 1, 2호증의 1,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이 ‘소외 회사 외 1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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